2006년 09월 08일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관한 대법원의 지침. 군대가 문제가 아니다.
오늘 대법원이 '성(性) 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내렸다.
수많은 언론들이 이에 대한 뉴스를 전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단지 군대 요건에만 촛점을 맞추고 이 논쟁을 진행시키고 있어 너무 아쉽다.
사무처리 지침중 군대에 대한 조항은 6조의 5항인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병역법 제 3조에 의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자면 대부분의 MTF 성전환자들은 신체검사시 병역법에 의해 면제를 받거나, 아니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그들에게 있어 이 조항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1. 3항의 외부성기성형를 포함한 신체의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 - 성전환자들이 모두 성기성형까지 마친 상태인 것은 아니다. 호르몬을 하고 있거나, 개인적 경제적 이유등으로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상태에서 수술을 마쳤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신청을 하지 말란 말에 다름아니다. 게다가 FTM(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같은 경우에는 성기성형 즉, 남성의 성기를 만드는 수술 자체가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위험한 수술인데다가, 가격도 매우 고가이고, 아직까지 많은 발달을 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지 않아 시술율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럼에도 수술을 요구하는것은 성전환자들의 현실, 그리고 수술의 실제적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다.
2. 그리고 첨부 서류중의 부모님 동의서 - 대법원은 신청 자체를 성년 이상으로 한정짓고 있다. 이미 많은 청소년 성전환자들이 자신의 괴리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거부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한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동의서를 요구하는것 - 그나마도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법원도 부모님의 동의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덧붙이는 것이 아닌가.
3. 신청인의 신원정보 조회 - 신원인의 불순한 의도와 목적(!)을 막기 위해 그들의 신용조회, 병적조회, 전과조회등을 하겠다는 조항이 있다. 성전환자들을 무슨 잠정적 범죄인으로 보는 것일까?
4. 혼인 사실과 자녀가 없을 것 - 한국 사회의 현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 많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곤 한다. 물론 그들의 자기 주장이 더 컸더라면 안그랬을 수도 있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한다.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무슨 권리로 막는 것일까? 결혼 전력이 있다면,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살아서는 안되는 것일까?
5. 인우인이나 친족에 대한 심문 여부 -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을 세상에 까발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도한 인우인에 대한 심문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아웃팅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다.
6.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 내가 내가 아닌데, 어떻게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물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많은 성전환자들이 주변부로 밀려난 삶을 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리고 대법원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이란게 도대체 무엇인걸까?
대법원의 편의주의적이고 근거없는 지침들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지침이 처음 내려왔음을 알고 기대를 가지고 읽었었는데, 읽으면 읽을 수록 실망감만 더해질 뿐이다. 그들은 저 지침을 내리기 전에 한번이라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을까?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을 들었어야 하는게 아닐까? 그들은 저 지침이 내려오기 하루 전에 이미 성기성형을 하지 않은 FTM이 호적 정정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까? 그들이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읽었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현실적인 지침을 내렸어야 하는게 아닐까? 손발이 맞지 않고 앞뒤가 맞지않는 그들의 무성의한 편의주의. 한숨만 나온다.
오는 9월에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는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을 입법할 예정이다. 그에 앞서 내려온 대법원의 이 지침은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6울 22일 대법원의 판례보다도 너무 후진적인 그들의 지침.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지침을 만든 것일까? 그들은 현실을,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대법원 지침. 많은 수정이 요구된다.
수많은 언론들이 이에 대한 뉴스를 전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단지 군대 요건에만 촛점을 맞추고 이 논쟁을 진행시키고 있어 너무 아쉽다.
사무처리 지침중 군대에 대한 조항은 6조의 5항인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병역법 제 3조에 의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자면 대부분의 MTF 성전환자들은 신체검사시 병역법에 의해 면제를 받거나, 아니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그들에게 있어 이 조항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1. 3항의 외부성기성형를 포함한 신체의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 - 성전환자들이 모두 성기성형까지 마친 상태인 것은 아니다. 호르몬을 하고 있거나, 개인적 경제적 이유등으로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상태에서 수술을 마쳤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신청을 하지 말란 말에 다름아니다. 게다가 FTM(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같은 경우에는 성기성형 즉, 남성의 성기를 만드는 수술 자체가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위험한 수술인데다가, 가격도 매우 고가이고, 아직까지 많은 발달을 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지 않아 시술율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럼에도 수술을 요구하는것은 성전환자들의 현실, 그리고 수술의 실제적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다.
2. 그리고 첨부 서류중의 부모님 동의서 - 대법원은 신청 자체를 성년 이상으로 한정짓고 있다. 이미 많은 청소년 성전환자들이 자신의 괴리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거부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한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동의서를 요구하는것 - 그나마도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법원도 부모님의 동의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덧붙이는 것이 아닌가.
3. 신청인의 신원정보 조회 - 신원인의 불순한 의도와 목적(!)을 막기 위해 그들의 신용조회, 병적조회, 전과조회등을 하겠다는 조항이 있다. 성전환자들을 무슨 잠정적 범죄인으로 보는 것일까?
4. 혼인 사실과 자녀가 없을 것 - 한국 사회의 현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 많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곤 한다. 물론 그들의 자기 주장이 더 컸더라면 안그랬을 수도 있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한다.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무슨 권리로 막는 것일까? 결혼 전력이 있다면,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살아서는 안되는 것일까?
5. 인우인이나 친족에 대한 심문 여부 -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을 세상에 까발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도한 인우인에 대한 심문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아웃팅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다.
6.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 내가 내가 아닌데, 어떻게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물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많은 성전환자들이 주변부로 밀려난 삶을 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리고 대법원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이란게 도대체 무엇인걸까?
대법원의 편의주의적이고 근거없는 지침들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지침이 처음 내려왔음을 알고 기대를 가지고 읽었었는데, 읽으면 읽을 수록 실망감만 더해질 뿐이다. 그들은 저 지침을 내리기 전에 한번이라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을까?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을 들었어야 하는게 아닐까? 그들은 저 지침이 내려오기 하루 전에 이미 성기성형을 하지 않은 FTM이 호적 정정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까? 그들이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읽었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현실적인 지침을 내렸어야 하는게 아닐까? 손발이 맞지 않고 앞뒤가 맞지않는 그들의 무성의한 편의주의. 한숨만 나온다.
오는 9월에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는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을 입법할 예정이다. 그에 앞서 내려온 대법원의 이 지침은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6울 22일 대법원의 판례보다도 너무 후진적인 그들의 지침.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지침을 만든 것일까? 그들은 현실을,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대법원 지침. 많은 수정이 요구된다.
# by CandyD | 2006/09/08 23:38 | 글. | 트랙백 | 덧글(0)





